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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(OTA)서비스

  1. 1. 임시허가 개요

    주요 내용 :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, 직접 업데이트*(OTA)하는 서비스

    * OTA(Over The Air) :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

    • OTA 서버로부터 자동차 내 유무선통신제어기(Gateway)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받아 무선으로 업데이트
    • OTA 서버와 무선통신 및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관리, 무선통신보안 역할 담당

    •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
  2. 2. 임시허가 조건

    •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가 ‘제작 결함의 시정’ 또는 ‘하자에 대한 무상수리’, ‘튜닝’ 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 령을 준수하여야 함
    • 자동차의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가 이루어져야 함
    •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에 대한 모든 관리는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함
    • 「 대기환경보전법 」 에서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배출가스 전문정 비사업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중 배출가스 관련 장치가 포함될 경우, 환경부의 검토 필요.
  3. 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, 건강, 안전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

    •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실시하던 제어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고객이 주차 후, 고객 설정에 따라 무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본 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.
  4. 4. 손해 배상방안 내용

    •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      - 생산물 책임보험 – 대인 : 1인당 1.8억원, 대물 : 사고당 10억원 (총 보상한도 무제한)
      - 상기 생산물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비와이디코리아에서 초과액을 배상
  5.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    •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.
    •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가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 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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